다들 코로나로 여러 생활의 불편함들이 발생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초등학생 아이들의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
맞벌이를 하는 저희 부부 중 한 사람이 쉬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긴급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이 있다고 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휴가 신청 및 지원금 사용 가능 조건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 19로
개학 연기 및 휴원/ 휴교를 시행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등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5. 장애를 가진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 19 관련 개학
연기. 휴원, 휴관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저와 같이 아이들의 학교의 휴교로 인해서 휴가를 써야하는 상황에 놓인 부모님들께서는 2번 항목에 적용을 받아 지원이 가능 하게 됩니다.
지원금 지원 혜택!
1. 지원기간 :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지원
(한부모 근로자, 부부도 최대 10일 지원)
2. 지원금액 : 1일 5만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만 5천원 정액 지원)
한 가족당 하루 5만원씩 10일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 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방문 http://www.moel.go.kr/
2.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 클릭 후 로그인
3. 신청인 정보 입력(성명, 주소, 전화번호, 돌봄대상의 정보, 사용기간 등)
4. 관련 서류
- 가족돌봄 휴가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돌봄대상이 만 18세 이하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증명서
- 개인정보 동의서
- 가족돌봄 휴가 사용 사유 증명자료(현재는 전국 휴원/ 휴교 상태라 필요 없습니다.)
5. 최종동의 후 지원서 등록인 정보 입력 후 등록완료
여러가지 상담문의는 지역번호 없이 1350으로 연락 하시면 됩니다.
저도 전화해 상담해 보았는데요 '가족돌봄 휴가 확인서'는 휴가 종료 이후 다니던 직장에 요구하면 작성해 준다고 합니다.
모두들 코로나 19로 인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으시고,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챙겨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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